[국가장학] 2026-1학기 주거안정장학금(2차) 학생 신청기간 안내

글번호
418588
작성일
2026-01-30
수정일
2026-01-30
작성자
윤리교육과 (032-835-8827)
조회수
758

[국가장학] 2026-1학기 주거안정장학금(2차) 학생 신청기간 안내


신청기간: 2026.02.03.(화) 9시 ~ 2026.03.17.(화) 18시

* 서류제출 및 가구원 동의기간: 2026.02.03.(화) 9시 ~ 2026.03.24.(화) 18시


주거안정장학금이란?

정     의: 원거리 대학에 다니는 기초, 차상위학생에게 주거관련 비용을 지원하는 장학금

신청대상: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생

- 원거리 대학에 다니는 기초, 차상위학생: 신청 대학생 부모 모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원거리 지역에 해당

  * 인천 원거리 지역 인정기준: 서울, 인천, 경기도 제외(단, 옹진군 전체, 강화도 교동면, 삼산면 및 서도면은 인정)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하고 재학 중인 대학생(대학원생 제외)

- 사업 당해연도 1월 1일 기준 만 39세 이하로 미혼인 자

- 성적 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생: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로 C학점(70/100점) 이상을 획득한 자

  *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 장애인 학생은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제한 없이 지원

지원금액: 학기 중 최대 월 20만원 한도 내

지급방식: (학생) 주거안정장학금 지급 요청서 제출 => (대학) 학생이 지출한 비용(실비)를 개별 지급

첨부파일
다음글
[국가장학] 2026-1학기 국가근로장학금(2차) 학생 신청기간 안내
이전글
[교내봉사] 2026-1학기 학과사무실 봉사장학생 모집(~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