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봉사활동 안내(서식 포함)

글번호
415886
작성일
2025-12-03
수정일
2026-01-23
작성자
윤리교육과 (032-835-8827)
조회수
484

교육봉사활동 신청 절차 변경 안내(세부사항은 첨부한 안내문 확인 필수)


1. 이러닝 자율강좌에서 교육봉사활동 사전교육 영상 시청(입장암호: 8654)


2.  교육봉사활동 계획서 학과사무실 제출 - 종이문서 혹은 이메일(jhan@inu.ac.kr) 제출

     - 학교 외 기관인 경우 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 정부기관에서 운영 허가를 내줬다는 허가증(아동복지시설 신고증 등)을 포함하여 제출할 것


※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외 기관에서 봉사를 진행할 경우, 교육봉사활동 인정이 가능한 기관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최소 일주일 전에 교육봉사활동 신청할 것(2주 전 신청 권고)

※ 해당 기관이 돌봄센터, 아동센터 등 유초증고등학교가 아닌 경우, 비영리기관임을 입증하는 고유번호증(사본)과 정부기관에서 운영 허가를 내줬다는 증빙서류(허가증 사본) 제출 필요


※ 신청 후 학과 및 교학실 승인 처리에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추후 봉사활동 인정이 안 될 경우 학생 본인에게 귀책사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여유를 두고 계획서를 제출해야 함


3. 계획서 승인을 받은 학생에 한해서 교육봉사활동 진행


4. 교육봉사활동 종료 후 교육봉사활동 일지 및 확인서와 자기평가 및 소감문 이메일 제출(제출처: jhan@inu.ac.kr)

 개별 활동 시 봉사활동 확인서에 기관장 직인이 명확히 보이도록 기관에 날인 요청

※ 교육봉사활동 안내문에 명시한 교육봉사 미인정 활동 여부 확인 필수(청소, 문서정리, 오리엔테이션 등 교육 외 활동 인정 불가)


5. 학과에서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서 이수 승인 신청 진행, 해당 내역 확인 필요


'교육봉사활동 평가회'가 매 학기 종강총회와 함께 개최됩니다.
평가회 발표 대상자는 아래와 같은 시기에 교육봉사활동을 완료한 학생입니다.

전년도 겨울방학+당해년도 1학기 // 1학기 교육봉사활동 평가회 발표
당해년도 여름방학+당해년도 2학기 // 2학기 교육봉사활동 평가회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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