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신청(결격사유 조회) 안내(2024년 8월 졸업예정자)

글번호
390380
작성일
2024-06-28
수정일
2024-06-28
작성자
윤리교육과 (032-835-8827)
조회수
754

2024-1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신청(결격사유 조회) 안내(2024년 8월 졸업예정자)


2024학년도 8월 졸업예정자는

교원자격증 발급을 위해 무시험검정 신청결격사유 조회 결과를 07월 16일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사범대학생은 졸업할 때 시험 없이 검정과정을 거치는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을 통해 교원자격증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아래의 1번, 2번 모두 진행하셔야 합니다. **



1. 무시험검정 신청: 07월 04일 ~ 07월 16일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신청은 일종의 교원자격증 발급 신청으로 보시면 되며 포탈로 신청할 수 있고 

신청하시면 자격증 취득 적합 여부 심사를 거쳐서 자격증을 받게 됩니다.


신청방법: 포털>학사행정>교직>무시험검정신청 메뉴 접속 - 추가버튼 클릭>신청버튼 클릭



2. 결격사유 조회(마약류 중독여부 확인) 결과 제출: 07월 04일 ~ 07월 16일


교사자격취득 결격사유를 확인을 위해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인지 여부를 의료기관에서 관련 검사 진행하셔야 합니다.


검진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교육부 협약체결기관(한국건강관리협회) 메디체크 전국지부: http://www.kahp.or.kr

  검진예약(교사자격취득용-대학) 마약중독검사 / 발급소요일 병원에 따라 3~15일 소요


- 법무부지정 의료기관: www.hikorea.go.kr

  내국인 대상 '마약류 중독여부 확인을 위한 검사' 및 '진단서 또는 검사결과통보서 발급' 가능 여부를

  반드시 해당 의료기관에 사전 문의할 것(기관마다 상이함)


검진결과는 교사자격취득 신청일(무시험검정 신청) 기준 1년 이내 검진, 발급된 경우 인정 가능함


검사결과통보서 혹은 의사진단서는 원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7월 16일까지 학과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편 등으로 제출 가능하지만 중간에 분실되거나 지연 제출 경우도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소: 21999 인천광역시 연수구 갯벌로 12, 미추홀타워 별관 A동 102호 사범대학 통합행정실 윤리교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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