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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09-37호(2009. 9. 23.) 제6조 5항 교육실습 중 교육봉사활동은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평생교육법」 등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 또는 학력인정시설이나, 전공 분야와 관련된 사회교육기관(시설)의 장이 인정한 '보조교사'나 '각종 봉사활동' 또는 공공기관의 장이 인정한 '다문화가정 학습도우미' 등을 포함할 수 있으며, 1학점 당 30시간 이상으로 하되 세부기준은 대학에서 정한다.
- 상기 근거에 의거 09학번 신입생부터 교원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모든 학생은 재학 중 교육봉사활동(2학점/60시간)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함.
신청절차 및 신청시기
- 교육봉사활동 사전 교육 이수: 인천대학교 LMS <교육봉사활동 사전 교육>에서 교육 영상 시청(강의실 암호:8654)
- 교육봉사활동 신청 : 재학기간 중 <교육봉사활동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 제출서류 : 교육봉사활동 신청서
- 교육봉사활동 확인서 제출 : 교육봉사활동 교직과목을 수강신청한 학기 중 기말고사일까지
- 제출서류 :
- 교육봉사활동 출석 및 평가확인서
- 교육봉사활동 자기 평가 및 소감문
- (1365 또는 VMS에 등록되어 있는 기관일 경우, 해당 사이트에서 발급 가능한 확인서를 보조자료로 제출)
- 제출서류 :
- 교육봉사활동 교과목 수강 신청
- 신청 시기 : 4학년 1, 2학기(인천대학교 학부생 수강신청 기간)
- 신청 방법 : 학부생 수강신청 홈페이지에서 교직 탭 '교육봉사활동(2학점)' 수강신청
교육봉사활동 교과목 수강신청을 하지 않거나 기말고사일까지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성적인정이 불가하며, 교원자격증 발급이 불가함
신청방법
- 교육봉사활동은 '4. 교육봉사활동 인정 가능 기관'에 의해서만 신청 가능함
- 비영리 공공기관 및 사회복지기관은 1365, VMS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1365 홈페이지 : http://www.1365.go.kr
- VMS 홈페이지 : http://www.vms.or.kr
- 신청서 작성 방법(신청서는 반드시 사전 제출, 활동 후 신청서 제출 시 인정하지 않음)
- 교육봉사활동 신청서에 신청인 인적사항 기재(반드시 연락 가능한 연락처를 기재할 것
- 봉사기관 담당자와의 면담을 통해 활동할 봉사 프로그램을 정함(교육 관련)
- 신청서에 기관 정보를 자세히 기록 후 봉사기관 담당자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
- 보고서 작성 방법
- 봉사기관 담당자에게 <교육봉사활동 출석 및 평가확인서>를 제출한다.
- 봉사활동 내용 작성 후 '교육봉사 평가' 란에 봉사기관 담당자 확인 및 기관자 직인 날인을 받는다.
- 교육봉사활동 보고서 작성 후 기관으로부터 받은 '교육봉사활동 출석 및 평가확인서, 교육봉사활동 소감문'을 첨부하여 학과 사무실에 제출한다.
- 기타 문의사항은 사범대학 교학과(032-835-8654) 및 학과사무실(032-835-8660)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봉사활동 인정 가능 기관
-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재외국민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한국학교
- 평생교육법 제31조 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 교육양성기관에서 교류 협정을 체결한 외국의 대학 또는 교육청이 지정한 정규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
- 1365 자원봉사센터, VMS등록기관 중 교육부의 봉사활동 운영 기준에 부합하는 기관(대안학교, 비영리기관 등)
교육봉사활동 인정 불가 사항
- 개인이 자급자족으로 운영되는 기관 및 단체 배제(비영리기관, 공익목적에 위배되는 기관 등)
- 아르바이트 성격 업무는 인정 불가
- 교육적인 활동이 없는 단순 사회봉사 인정불가
- 교육봉사활동 내 오리엔테이션 및 학습지도 외 활동 인정불가
- 교육실습생이 교육실습기간 중 본인이 실습 중인 학교에서 이수한 교육봉사활동 인정불가
- 단, 학교현장실습학기제 참여자 예외 인정(사범대학-7644, 2023.10.23)
- 강사 활동 등 근무지에서 이수한 교육봉사 인정불가
- 성인 대상 교육 인정불가
- 사회봉사 교과목으로 학점 인정 받은 봉사시간 인정불가
- 1일 최대 8시간까지 인정 가능
- 봉사기관에서 Pass(교육봉사활동 출석 및 평가확인서 참고)로 인정한 봉사활동 시간만 인정
- 휴학기간 봉사활동 인정 불가
- 교육봉사활동의 의미가 훼손되지 않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교구구입비, 교통비, 식비 등 실비를 받는 경우 봉사활동으로 인정 가능
- 단, 인건비, 사례비성 실비 수령 시 교육봉사 활동 인정 불가
- 교육봉사활동 신청서 제출 후 봉사활동 계획 변경 시 신청서를 수정 제출해야 함
- 단, 봉사종료일만 변경된 경우 신청서 제출 불필요